교육안내

홈> 교육안내> 관련법령

관련법령

화장품법

[시행 2017.5.30.] [법률 제14264호, 2016.5.29., 일부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(화장품정책과) 043-719-3415

제5조(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)

  •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,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,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)
  •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)
  •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,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)
  • ④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6.2.3.)
  •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(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)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6.2.3.)
  •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6.2.3.)
  •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, 내용,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(신설 2016.2.3.)

화장품법 시행규칙

[시행 2017.11.17.] [총리령 제1426호, 2017.11.17., 일부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(화장품정책과) 043-719-3415

제14조(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)

  •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한다. (개정 2016.9.9.)
    1. 법 제15조를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
    2.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
    3.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
    4.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
  •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, 질병, 임신, 출산,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⑤ 법 제5조제6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자"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(신설 2016.9.9.)
    1. 제조판매관리자
    2.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
  • ⑥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교육실시기관" 이라 한다)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. (개정 2016.9.9.)
  • ⑦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의 대상, 내용 및 시간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9.9.)
  •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, 8시간 이하로 한다. (개정 2016.9.9.)
  • ⑨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,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,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6.9.9.)
  • ⑩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며, 교육 실시기간, 교육대상자 명부,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9.9.)
  • ⑪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ㆍ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(개정 2016.9.9.)
  •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(개정 2016.9.9.)